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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상무회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층 추진 배치하고 대학 졸업생 등 집단 취·창업 등 중점 지원한다.

출처: 발표 시간:2020-09-22 20:34:29 조회 수:
발표 시간:2020-09-22 20:34:29
국무원 상무회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심층 추진 배치하고 대학 졸업생 등 집단 취·창업 등 중점 지원한다.
                                                   발표일자: 2020년7월16일                                                        
출처:중국정부망

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였다.
대중창업, 만중혁신, 대학졸업생 등 집단 취업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지방 정부 특별 채권으로 자금과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자금의 사용 효율를 높힐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시행 조례(개정 초안)”를통과하였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7월 1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대학졸업생 등 집단의 취업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지하고 지방정부 전용 채권으로 자금과 프로젝트 도킹을 강화하고 자금사용효율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며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실시조례(개정초안)"를 통과했다.

회의는 당중앙, 국무원 배치에 따라 '6안정(고용안정, 금융안정, 무역안정, 외자안정, 투자안정, 예상근로안정)' 업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6보(주민고용, 기초민생보존, 시장주체, 식량에너지안전, 산업사슬 공급사슬 안정, 기초생활보장)' 임무를 이행하며 전염병 충격과 발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주도 발전 전략을 반드시 관철해야하며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시장의 활력과 사회창의력을 불러일으켜 신동력으로 취업보장시장 주체를 지탱해야 하며 특히 대학졸업생, 귀향농민공 등 중점 집단의 창업 취업을 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창업혁신 주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중앙예산내 투자 안배 특별자금은 쌍창시범기지 건설을 지원한다. 유휴공장을 살리고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쌍창” 역점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투자한 인큐베이팅 기지 등은 일정 비율의 부지를 대학 졸업생, 농민공등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처음 창업해 1년 이상 정상 경영한 귀향 창업자에게는 일회성 창업보조금을 지급한다. 둘째, 쌍창시범기지가 대·중소기업 융통, 구역 간 융통 발전 플랫폼을 건설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전문화된 과학기술 성과전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셋째, 금융기관이 설비융자 임대와 창업과 관련된 보험업무를 전개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보험자금을 없애고 재무성 지분투자 업종 제한을 실시하고 지역적 지분시장에서 지분투자와 창업투자 점유율 양도 시범을 실시한다. 넷째, 창업유발 취업시범행동을 실시하여 기업, 쌍창시범기지, 인터넷 플랫폼이 공동으로 보육, 양로, 가사, 관광, 전자상 등 창업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직업선택 관념을 유도하며 취업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수리화와 생물 등 기초이론 연구 강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기초이론 학습과 탐구를 장려해 국가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따르면 7월 중순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을 받은 3 조 75 억 위안의 지방 정부 전문채무는 2조24억위안, 1조 9000 억 위안지출 모두 단점을 보완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전염병 상황에 대한 영향과 효율적인 투자확대, 경제 펀더멘털 정착에 적극적인 역할을했다. 회의는 각지역에서 전문적인 채무의 발행과 사용을 가속화하고 '양신일중' 공공 보건시설의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방재감재 건설을 강화하고 실물 작업량을 조속히 형성하여 프로젝트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 프로젝트를 단기간에 건설실시 어렵고 자금의 용도를 조정해야 할 경우 원칙적으로 9월말까지 완성하고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한다. 회의는 채권자금의 투입을 최적화시키고 예금량 채무의 교환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미지공사, 체면공사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실시조례(수정 초안)》를 통과하였다.  초안은 예산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최근 몇 년 간 재세체제 개혁과 예산관리 실천성과를 법규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으 특히 공공재정절용유민 확보를 위해 재정지출을 사회에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일반 이전지급을 공개적으로 지역에 구체화하고 특별이전지급을 지역과 프로젝트로 공개, 단위 예결산 지출을 항·기본지출로 공개하여 대금을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채무, 기관운영경비, 정부조달 등은 규정에 따라 공개된다. 재정자금의 시효를 높이기 위해 현급 이상 각급 정부에 일정 비율로 다음 해 이전 지급을 앞당겨 하달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는 또 다른 사항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