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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해, 세계 일류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인재 유치 및 혁신 창업 시범 사업 추진 할 것, 외국 국적 '1세대 경영인' 사업 허가 신청 가능

출처: 발표 시간:2020-09-27 16:06:32 조회 수:
발표 시간:2020-09-27 16:06:32
회사 설립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공단에 입주하거나 인큐베이션 센터에 입주한 창업자들은 흔히 '1세대 경영인' 으로 불렸다. 어제 시과위(상하이시 외국전문가국)에 따르면 세계 일류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인재를 상해로 끌어들여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인재와 팀원들이 창업기간에 공단을 부화시키거나 중국 사업 허가를 받는 시범사업이 곧 시작된다. 이 탐사 작업은 푸둥신구에서 시범 실시되고 3개월 뒤에 상황에 따라 시 전역에 보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상해에서는 21만5000명의 외국인이 중국 전국의 23.7%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외국인 내화사업분류기준(시행)》에 따라 외국 국적의 상해 법인이나 투자자 신분으로 회사를 차릴 수 있지만 사업과 창업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상해시의 외국 전문가국 관계자에 따르면, 상해에 회사를 등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만약 한 외국인이 창업을 결정하고 원래 직장에서 사직하면, 그 회사의 거류증 허가는 취소되었고, 새 회사의 작업 허가증은 아직 발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처음 창업한 외국인 인력의 인허가 연결 문제가 비교적 잘 해결돼 일단 입주하거나 유인물을 부화시켜 인허가 신청 주체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 요청에 따라 신청인은 입주 또는 유인물 부화, 창업기간 내에 아직 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인 및 창업진 구성원(원칙적으로는 아님)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 범죄기록 없음, 직업에 필요한 전문기능 또는 그에 맞는 지식수준 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국 경제사회 발전 필요에 맞는 전문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한다.
 
    창업단지 또는 인큐베이터는 외국인 창업인재 및 팀 사업승인 신청주체로써 창업기간 중 외국인 인재 및 팀에게 주요 책임을 지도록 추천하며, 외국인재 및 팀이 창업에 성공하면 공단이나 인큐베이터는 외국인 인재나 팀이 새로 설립한 회사 명의로 사업승인을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창업 인력과 구성원의 '외국인 근로허가증'은 최장 6개월까지 유효하며, 허가증이 만료되기 전 단지나 인큐베이터는 창업평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연기 또는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2월 상해는 외국인 라이선스 사업 관련 '비대면' 승인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각종 업무는 발생 기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종이 서류를 제출해 검사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회사 현장의 창구 접수절차를 감면하고 기존 승인시한에 2일의 근무일을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