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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새로운 '코로나 대비 세금 할인 정책 안내' 발표 (2020.03.10)

출처:KIC China 발표 시간:2020-03-10 15:53:00 조회 수:
발표 시간:2020-03-10 15:53:00
코로나 발생 이래 당 중앙과 국무원은 방역 및 업무 복귀 생산 재게 관한 세금 할인 정책을 세차례 출범했다. 세수기능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역 및  사회 경제의 발전을 도와 주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새롭게 '코로나 대비 세금 할인 정책 안내'(이하 ‘안내’)를 발표해, 보호구제 지원, 물자공급 지원, 공익기부 장려, 조업재활 지원 등 4개 항목의 17개의 정책을 일일히 해독하며, 납세자, 납부자들이 새로 내놓은 세금 혜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세무총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안내’는 2월 발표한 것에 비하면, 내용이 더 전면적이고 더욱 섬세한 해독도 있어서 읽기 납세자들이 쉽게 장악할 수 있었다.  첫째, 새로은 정책이 추가되었다. 두번째 발표때의 단계적 사회보험비 낮추기, 의료보험비 낮추기, 그리고 세번째 발표때 단계적으로 소규모 납세자의 증가세를 낮추자는 정책들이 새롭게 추가 되었다. 둘째, 내용을 더 세분화 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대중교통서비스, 생활서비스 및 주민 필수생활물자 택배수송서비스 수입 비과세' 항목에 대중교통수송서비스, 생활서비스, 택배수송서비스의 세목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주석을 추가했다.  세째,  목록을 보충했다. '납세자의 방제 중점 보장 물자 반출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아래 방제 중점 보장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 보호구제 지원은 정부가 정한 예방조치 임시근로수당과 장려금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취득단위에서 발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의약방호용품 등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 지원물자 공급에 있어서는, 방역 물자 생산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전액 환급 및 공제;  납세자가 방역 물자의 운송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납세자의 대중 교통 운수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활 필수품 물자에 대해 증가세 면제; 방역 물자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생산능력을 늘려 설비를 구입하면 소득세 세전 일회성 공제를 허용하고, 위생건강 부서인 조직에 수입된 방역용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준다.
  • 공익기부 장려에는 공익적 사회조직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부문등 국가기관 기부를 통한 발역 대응 현금과 물품에 대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 공제; 방역임무를 맡은 병원에 직접 물품을 기증해 기업소득세나 개인소득세 전액 공제를 허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기부하면 부가가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 면세수입물자 기부 확대.
  • 업무 복귀 생산 재게에 있어서는,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아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최장 연한을 8년으로 연장;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단계적 감면; 기업연금, 실업, 산재보험의 단계적 공제; 직장별로 보험에 가입돼 있는 자영업자의 노후실업공상보험 단계적 감면; 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 단위 납부료 단계적 감액; 도시토지사용세 감면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자영업 공제를 지원한다.
 
세무 정책 관계자는 현재 방역 태세가 지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생활에 질서와 생산이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부는 계속적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지시를 심화 학습하고 전염병 예방과 복구를 지원하는 각종 세금 우대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 우대조치의 정착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비접촉식" 세금 집행에 힘을 더하여, 데이터 서비스에도 힘써야 하고 방역 직무에 더 힘을 보태서, 더 나은 서비스로, 더 실용적인 정책으로, 더 좋은 효과로, 당 중앙 및 국무원의 결책을 곳곳에 실현되어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해야한다.